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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5003[부가가치세과-2427] (201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5003[부가가치세과-2427]
회신일
201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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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상 약정한 확정임대료에 미달하여 시행사가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이 보전금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형 호텔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이는 선례(부가46015-1430)와 같은 취지다.

【요지】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사로 수익형 호텔을 시행 및 시공하였으며 현재 호 텔은 호텔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분양당시 분양대행사(현 호텔운영사)로 하여금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계약자들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10년간 확정수익(확정이이금과 담보대출이자 지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 당사는 호텔운영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확정 수익금과 담 보대출이자를 호텔운영 수입금 에서 충당하며 부 족분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지원 하기로 계약함(지원기간 1년)

○ 총 분양호텔세대 중 일부세대는 미분양이며 당사 소유로 등기됨

- 미분양 세대(당사소유분)에 대한 당사와 호텔운영사와의 임대차 계 약은 체결되지 않는 상태이나 호텔운영사는 전체세대의 객실을 운영하여 수입금으로 충당함

- 당사는 호텔객실 운영 수입금이 부족하여 확정수익금과 담보대출이자 지원금을 호텔운영사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함

2. 질의내용

○ 호텔운영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확정수익금 부족시 당사가 부족한 자금을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의 미분양분에 대한 월 임 대료(확정수익금)를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 산서 수수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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