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법령해석과-531] (201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법령해석과-531]
- 회신일
- 2016. 2.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처분한 주식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A법인은 C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B법인 주식을 매수하면서, C회사가 취득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면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공동투자에서 상대방의 투자 손실을 대신 물어준 돈이라도, 통상적 범위 내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지】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A 법인과 C회사 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C회사가 블록딜한 주식 0,000,000주에 대하여 A법인이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2. 사실관계
○ (주)□□□□(“A법인”)는 △△△ 사모투자회사(이하 “C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다계열사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B법인”)의 주식을 매수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A법인은 C회사와 201*.**.**.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약정 내용에 C회사가 취득주식을 매수한 후 4년 이내에 처분시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한 경우 A법인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 A 법인과 C회사는 201*.**.**. B법인주식을 취득하였고, 201*.**.**. C회사는 취득한 0,000,000주 중 0,000,000주를 전일종가 (201*.**.**. 00,000원)에서 5% 할인된 00,000원에 불록딜로 처분하였음
- C회사 가 주식 처분시 A법인이 블록딜에 일부 참여하여 000,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대금 * 은 201*.**.**.에 불록딜 대행사인 갑증권에 지급함
* 주식매매대금 00,000백만원 = 주식대금 00,000백만원 + 수수료 00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