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법령해석과-1447] (2016.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법령해석과-1447]
- 회신일
- 2016. 4. 29.
- 소관
- 국세청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더라도 사실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그 자금대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손실보전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A법인과 B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C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취득주식을 4년 이내에 처분하여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면 A법인이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 사안이다. 이처럼 원금 보장 투자 형태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이라도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이면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고,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A법인은 B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공동투자계약 체결
- B법인이 취득주식을 매수한 후 4년 이내에 처분 시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한 경우 질의법인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전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6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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