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235 (2012.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235
- 회신일
- 2012. 9. 28.
- 소관
- 국세청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에너지(스팀)공급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2011.11.29. 일방 통보하고, 공급자 BBBB가 발전설비를 처분하면서 입을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2012.1.20. 약정하였는데, 이 처분손실보전금은 발전설비의 감정평가액에서 실제 처분가액과 토지·건축물 매각차익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어 실제 처분가액이 커지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격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6조·제7조는 공급을 재화의 인도·양도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정의하므로, 계약 깨져서 받은 돈에 대응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① AAA(주)(이하 “ 신청인 ”이라 한다)는 ’99년 이천공장 내의 열병합발전소를 PSYS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PSYS로부터 20년간 에너지(스팀)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 PSYS 의 에너지공급 단가가 높아지자 원가절감을 위하여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결정, PSYS와의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
② 신청인 은 PSYS의 발전설비를 신청인의 자회사(100%)인 HEC 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함
③ HEC 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BBBB를 설립하고 HEC가 PSYS로부터 매입한 발전사업을 BBBB 에 승계시킴
④ 신청인 은 BBBB 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10.3.4.)
- 에너지공급계약은 매년 갱신조건 이며, BBBB 는 신청인으로부터 일정 율의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에너지를 공급
⑤ 신청인 은 원가절감을 위하여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결정하고 BBBB에 에너지공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 (’11.11.29.)
⑥ 신청인 은 에너지공급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에 따라 BBBB가 발전설비를 처분하면서 입게 될 손실의 일부를 보전 하기로 함(’12.1.20.)
<처분손실보전금 산출방법>
▪ 대상설비 : 발전소1호기와 그 부속 구축물(토지․건축물 제외)
▪ 처분손실보전금 한도 : 발전설비 등의 장부가액(2011.12.31. 기준)
▪ 처분손실보전금 = A - B - C
A = 발전설비의 처분을 전제한 감정평가액(양측 감정평가액의 평균)
B = 발전설비의 실제 처분가액(?, 현재 처분 전)
C = 토지․건축물의 매각차익(?, 현재 처분 전)
* 위 산식에 따라 B와 C의 금액이 커지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⑦ BBBB는 발전설비 등은 제3자에게 매각하고, 토지와 건축물은 신청인에게 매각한 후 사업을 청산할 예정이며,
-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매각거래는 보상금지급계약과는 관계없이 대가 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등 독립적으로 거래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급받는 자(계약해지자)가 에너지(스팀)공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명목의 금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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