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050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50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아파트 견본주택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된다. 다만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 ○○(주), ○○(주)(이하 당3사라 칭함)는 ○○도 ○○시에 공동으로 전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 ○○건설을 선정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음.
-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건설도급계약 또한 시공사인 ○○건설과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438, 2000.10.0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체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변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국민주택단지 밖 원거리 전력을 단지경계까지 연결하는 한전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면허·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건축사업자 설계·감리용역은 제외
국민주택건설용지내 철탑이설공사 용역의 면세여부
주택건설 부지내 철탑·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재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