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8 (2002.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8
회신일
2002.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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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이 부담할 취득세·등록세를 양도조건으로 임의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은 손금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지출사유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당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로, 관계없는 자에게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보되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따라서 부동산 팔면서 취득세를 대신 내준 금액도 순수 손비가 아니라 접대비·기부금 한도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유사사례인 근저당 설정비용 대납(법인46012-3081)과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법인46012-2012)도 접대비로 판단하였다.

【요지】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조건으로 취득법인에게 과세되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세금을 대납한 경우(제 세금은 양도대금과 별도로 수수)

- 양도법인이 그 대납한 세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

-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 한 경우에는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81, 1996.11.06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012 / 1998.07.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감심93-117,1993.07.20

토지양도대금 이외 양도소득에대한 세금까지 토지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그 세금은 양도대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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