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8 (2002.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8
- 회신일
- 2002. 3.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이 부담할 취득세·등록세를 양도조건으로 임의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은 손금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지출사유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당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로, 관계없는 자에게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보되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따라서 부동산 팔면서 취득세를 대신 내준 금액도 순수 손비가 아니라 접대비·기부금 한도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유사사례인 근저당 설정비용 대납(법인46012-3081)과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법인46012-2012)도 접대비로 판단하였다.
【요지】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조건으로 취득법인에게 과세되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세금을 대납한 경우(제 세금은 양도대금과 별도로 수수)
- 양도법인이 그 대납한 세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
-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 한 경우에는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81, 1996.11.06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012 / 1998.07.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납부해 주는 경우에 동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감심93-117,1993.07.20
토지양도대금 이외 양도소득에대한 세금까지 토지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그 세금은 양도대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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