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791 (2009.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91
회신일
2009.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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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제외하며, 시행령 제2조제2항은 그 제외대상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한정한다. ‍​​‌‌​‌​‌‌​‌‌‌‍​‌​​‌​​​​​‌‌​사안의 사회복지법인은 1957년 출연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다 2008년 5월 도시환경정비사업 편입으로 매각한 것이어서, 사회복지법인 건물 매각 세금이 비과세되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보유자산은 1957년 출연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중 도시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2008년 5월 매각됨.

- 매각대금은 다른 수익용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함.

-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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