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회신일
2004. 3.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소매·음식점·숙박업 등)가 대가의 일부를 카드로 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은 당시 신설된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주문을 받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카드로 받은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때 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은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문】

[ 회 신 ]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재화가 인도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