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소비46430-180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80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경과한 후 자진 신고·납부하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한을 넘겨 낸 세금이라도 자진 신고·납부하면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위 10/100·3/1000의 가산세율은 이 예규 당시 규정에 따른 수치다.
【요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증권거래세의 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도록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관련 문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 통해 액면가로 환매·소각해 감자 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환율로 신고·납부한 후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돼도 경정청구·수정신고 불가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법정요건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