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소비46430-180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80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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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경과한 후 자진 신고·납부하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한을 넘겨 낸 세금이라도 자진 신고·납부하면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위 10/100·3/1000의 가산세율은 이 예규 당시 규정에 따른 수치다.

【요지】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3/1000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증권거래세의 납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도록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납부시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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