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급문서의 범위

소비46430-166 (2002.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66
회신일
2002.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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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호(1992.8.18)에 의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종전 시행규칙 제5조로 도급 범위에서 제외되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문서, 학교급식용 농·수·축산물 공급계약문서 등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서 인지세 부과 여부가 질의 대상이었다. ‍​​‌‌​‌​‌​​‌‌‌‍‌‌​‌​​​‌‌​‌​​당시 인지세 관련법 개정에 따른 도급문서 범위 해석을 다룬 사안이다.

【요지】

“도급”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8.18)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44호) 및 인터넷상담 제50469호(2002.4.19)에 의해 질의한 인지세 관련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음의 내용을 서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급문서의 범위에 대하여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문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도급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1000만원이상)의 인지세 징구 여부?

○ 학교급식물품(농,수,축산물)에 관한 계약문서에 대하여

-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통해 부가세 면제품목인 각급학교의 급식에 따른 농,수,축산물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문서로 통보되었는데 인지세 관련법 개정으로 1000만원이상의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 징구 여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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