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의 계약규정이 과세문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468 (200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468
회신일
2002. 3.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만, 그 해당 여부는 해당 공단의 계약규정이 아니라 인지세법령에 의하여 판단한다. 당시 인지세법(2001.12.29 개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개정) 제2조의3 제4호가 위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를 그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공단 내부 계약규정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귀 공단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공단의 계약규정이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 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입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