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414 (2003.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414
회신일
2003.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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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12.29 개정(법률 제6537호)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위임 증서는 시행령 제2조의3에 열거된 건설·전기공사 도급문서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수임계약서처럼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만 과세되도록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채권인수 계약서 인지세가 붙는지 문의한 공모채권인수계약서는 이 열거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 전부가 과세문서였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5374호)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도급에 관한 증서

※ -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 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 46016-16, 2002.01.16

【제 목】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회 신】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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