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해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주차장 사고 수리비 부가세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 회신은 같은 취지의 기존 예규(부가46015-3922, 2000.11.28.)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요지】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차장을 끼고 있는 쇼핑몰로서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유료주차장이어서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차장 사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22, 2000.11.28.
【제목】
주차장 관리사업자가 업무수행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해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질의】
A(면세자가 아님)라는 법인회사가 근로자파견 및 기타도급, 공동주택 및 주차장관리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 호텔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그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여 주었음. 이때 수리비를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A”라는 회사)를 받았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해 “A(과세자: 법인)”라는 회사는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