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제도46015-12293 (200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93
- 회신일
- 2001. 7. 21.
- 소관
- 국세청
과세장소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등을 공짜로 입장시키면서 부담한 입장료 상당액과 그에 딸린 특별소비세·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대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하면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정했고, 시행규칙 제52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부당대가로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7조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않고 입장시켜도 그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므로, 무상 입장이라도 입장료 상당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나아가 기본통칙 13-48-2는 특별소비세·교육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등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가 특수관계자 및 특정자에게 무상으로 입장하게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특별소비세 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당해 ○○회가 부담하는 경우 부담한 동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2조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① - ② 생략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 입장료 등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7조
①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개정전)
○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7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99.12.3.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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