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소유주식에 따른 일정비율로 주식증여시 평가방법
재산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3시장 등록법인 대주주가 개인주주 소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증여하는 사안에서, 안 파는 회사 주식을 얼마로 잡을지는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종가·가중평균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우선 원칙으로 판단하게 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3시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유, 무상증자 후 개인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대주주 소유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다음의 평가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무상증여 주식이 수증인의 계좌에 입고된 날(이하“증여일”)현재의 종가.
(을설)
- 증여일 현재의 가중 평균치에 의한 가액.
(병설)
-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
(정설)
-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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