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4 (2007.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4
- 회신일
- 2007. 12. 2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뒤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고,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도 이를 뒷받침한다. 질의는 외상매출금담보대출 만기를 1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어음할인료 20억원(외상매입금 1천억원 가정)의 과세 여부로, 대금을 늦게 줘서 낸 어음할인료가 확정대가의 지급지연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자재 매입과 관련된 외상매입금을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제하고 있음
<갑사의 외상매입금관련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지급 조건>
구분
내수용원자재대금
수출용원자재대금
대기업
(특수관계자포함)
익주 목요일
만기 120일 외담대 결제
익월 15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중소기업
익주 목요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익주15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 외담대 :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
갑사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특수관계회사인 을사에대한 수출용원자재대금의 지급조건을 현행 익월 15일에 만기 1일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지급에서 익월 15일에 만기 120일 외상매출금담보대출로 변경하여 지급하려고 함.(외상매입금 1천억, 어음할인료 20억가정)
○ 갑사가 외상매출금담보대출의 만기를 1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어음할인료 20억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이유) 물품의 공급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유) 2000.01.01.이후 공급분에 대한 확정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56, 2000.05.24]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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