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2007.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 회신일
- 2007. 10. 11.
- 소관
- 국세청
비금융업(금융업자가 아닌 자)이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인지 포괄주의 이자소득(14%)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및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규정에 따라, 비금융업자가 어음할인으로 지급받는 할인료는 자금대여의 대가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상업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세율) 또는 포괄주의 소득(14% 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 회수불능시 회수액서 원금 먼저 차감, 회수불능 前 수령이자는 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총액에 25% 원천징수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대금업 미표방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25% 원천징수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소득귀속자의 본세 납부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자진납부'에 불포함
기업어음 매입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해도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