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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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금융업자가 아닌 자)이 상업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인지 포괄주의 이자소득(14%)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및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규정에 따라, 비금융업자가 어음할인으로 지급받는 할인료는 자금대여의 대가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비금융업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상업어음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세율) 또는 포괄주의 소득(14% 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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