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367 (2000.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67
- 회신일
- 2000. 2. 9.
- 소관
- 국세청
어음할인 거래가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해당하고, 회계기준 변경으로 전기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던 어음할인료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다. 1999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제73조) 개정으로 기간 미경과 어음할인료를 선급비용이 아닌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전액 계상하게 되었고, 종전 선급비용 계상액은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므로 이 어음 할인료 세금처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한편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요지】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1)
- 어음할인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 분에 대해서 99 회계연도 부터는 기업회계기 준의 변경으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 상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년도에 계상하였던 어음할인료에 대 한 선금비용은 회계처리변경에 해당하므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회계일 8360-10252)
(질의사항 1)
- 이번 세무조정시에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전년도 선급비용은 세무 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또는 전년도 선급비용은 손금산입해주고 당 년도 선급비용 해당액을 익금산입해 주어야 하는지요?
(사실관계 2)
- 건물감가상각방법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뀜에 따라 회사는 회계 처리변 경으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에 따라 자산 부채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하여야 함.
(질의사항 2)
- 이때 정율법계상시의 감가상각누계액보다 정액법 계상시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줄어들었을 때 세무조정상으로만 동액을 익금 손금 산입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상에 -유보표시 해주기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금액을 감가상각충당금 환입으로 보아 그 금 액만큼만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98, 2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7, 2000.1.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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