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429[부가가치세과-1997] (201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429[부가가치세과-1997]
- 회신일
- 2016. 9. 29.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비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이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보기 때문으로, 인건비를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여도 실질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어서 아파트 경비원 인건비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본 건은 전용면적 135㎡를 초과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관리·경비용역 면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대한 것이다.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임
- 아파트 관리형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 용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와 당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 2004.04.19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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