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는 정부출연금
재법인-667 (2004.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667
- 회신일
- 2004. 12.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며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기타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입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해 과세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받은 출연금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 세금 문제에서 이 출연금 자체는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시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비영리사업)을 겸하고 비영리법인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국제상호인정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취득하고 그 기계장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기타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기계장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과세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질문 1) 동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동 기계장치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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