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의 톤세증명서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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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가 중국 항구 입항을 위해 매입·사용한 톤세증명서를 다른 선사에 양도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더라도,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톤세증명서는 중국정부가 선박 이름으로 발급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선주가 누구든 입항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 입항이 허용되는 증명서로, 통상 5천불에 매입해 동일 선박을 이용하는 타 선사에 2천5백불에 매각한다. ‍​​‌​‌‌​​‌‌‌​‌‍​​​‌​‌​‌‌​‌‌​이는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당시 유사 해석례(부가46015-764, 2000.4.4.)와 같은 취지로, 사용하던 중국 입항 증명서를 되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에 대한 질의에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다.

【요지】

해운회사가 톤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수수료상당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운회사로서 선박이 중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지불하고 톤세증명서를 받아 사용 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데 톤세증명서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10% 과세하는지 대하여 질의함

톤세증명서는 중국항구 입항을 허락하는 증명서로서 선박이름으로 발급받아 해당 선박은 선주가 누구이든간에 유효기간내에는 입항횟수에 관계없이 중국의 어느 항구에든 무료로 입항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중국정부가 발급하고 보통 중국정부로부터 5천불에 매입하여 사용 후동일선박을 이용하는 타 선사가 유효기간내 중국에 입항시 2천5백불에 매각함. 중국입항 선사들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거래가 수시발생함. 대금청구하여 임금 후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64,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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