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36 (2009.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6
- 회신일
- 2009. 1. 30.
- 소관
- 국세청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분할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분할신설법인 자체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사안은 2000년 설립된 A사(제조사업부)가 2006년 8월 인적분할되어, 2006년 4월 신설된 게임사업부가 분할신설법인 B사로 떨어져 나온 경우로, B사의 사업영위기간은 약 1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한다. 회사 쪼개서 만든 새 회사 주식값을 매길 때 분할전 모법인의 오랜 업력을 승계해 3년 이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2006년 8월말로 인적분할을 통하여 존속법인인 A사(제조사업부)와 분할신설법인 B사(게임사업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전 A법인은 2000년 1월 설립되어 사업영위기간이 7년이상임
- 한편,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4월에 신설되어 게임사업부만의 사업영위기간은 1년정도임
- 분할법인인 A사의 제조사업부는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부이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게임사업부는 2006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도 대규모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임
- 따라서 양 사업부의 손익을 합산하면 흑자이지만 게임사업부로만 볼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B사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2007년 5월 51일을 평가기준일로 산정시 최근 3개년은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되나 기존예규 서면4팀-273, 2007.1.19에 따라 존속법인 A사와 사업부문별 손익을 구분시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이 2006년 4월이 되므로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대상 기간이 2006년 한해만 해당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분할신설법인(게임사업부)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제조 및 게임사업부)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 보아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신설법인 B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분할법인 A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분할신설법인 B의 사업영위기간을 게임사업부 사업개시일인 2006년 4월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으로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2. 위 “1.”의 [갑설]에 의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B사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전 A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7년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서면4팀-273,2007.1.19) 구분된 1개년 손익인 2006년 손익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구분손익이 2006년 1년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1 추정손익계산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최근 1년간의 순손익액을 연환산하여 1년치만 적용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을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구분손익이 1년치 밖에 없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제2호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반드시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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