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 (2005.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8
회신일
2005.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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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재화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도하더라도 이 요건만 갖추면 외국회사에 파는 물건이라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소비46015-246(2003.8.9.)과 서면3팀-1351(2004.7.12.)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351, 2004.07.12.

【질의】

자수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가 국외사업자(이하 “A”)와 계약에 의하여 다른 국내사업자인 의류제조업자(이하 “을”)가 제공한 원단에 자수 작업을 하고 완성품을 “을”에게 납품하면 “을”은 봉재 및 검수를 하여 국외사업자(이하 “A”)에게 수출하는 때로서 “갑”은 “A”로부터 자수 작업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전신환(T/T)으로 송금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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