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
서일46011-11569 (2002.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69
- 회신일
- 2002. 11.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이며,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로 지급·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될 때에만 증빙으로 인정된다. 제조업 폐업 후 해외 현지법인 상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개인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해석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현물출자에 따른 차손익은 당시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평가한 평가차익도 통칙 24-8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한다. 해외투자금액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제조업은 폐업하고 해외투자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외투자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외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장부가액과 다르게 해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해외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매입가격과 다르게 해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8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용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 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6,2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법인전환 설립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사업양수도자산 처분 시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징수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전환시기는 언제인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하자보수충당금은 공제 충당금 불포함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보완 재질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