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창고 등의 철거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27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27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수용대상인 창고 등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면서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이 경우는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고 손실에 대한 대가만 받은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의 손해배상금에 준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창고 철거 보상금 세금 여부는 재화를 시행자에게 넘겼는지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사용 중인 창고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동지상에 정착된 건물이전 및 철거를 당해 법인 책임하에 철거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7, 1999.01.30
사업자의 사업용건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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