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4.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회신일
2004.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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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국내사무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사업서비스업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에 외화를 보내고 그 사무소가 다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외화로 받은 용역대금이라는 실질은 같으므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의2호(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은행(이하 “A”)에게 내국법인(이하 “갑”)이 직접 “A”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한바, “A”는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와 국내사무소의 기타 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사무소에 외화로 송금하고 당해 국내사무소는 송금 받은 외화 중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갑”에게 송금함

1. 이 경우 “갑”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 “A”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갑”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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