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0-172 (2010.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72
- 회신일
- 2010. 6. 11.
- 소관
- 국세청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실제 지연 원인을 제공한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그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원인제공자가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사안은 베트남산 천연고무를 수입하던 신청인이 구매 취소로 통관을 보류하다 수입신고 없이 제3자에게 B/L을 양도하였고(입항 2010.2.15., B/L 양도 2010.5.11.), 양수인이 수입신고기한(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며 부담한 가산세를 지연 원인자인 신청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가산세 대신 물어준 돈을 되받더라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매/무역(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천연고무를 수입하던 중 해당상품의 구매예정자가 품질문제를 이유로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 수입통관을 상당기간 보류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3의 구매자에게 선하증권(B/L)으로 양도함
○ 이에 따라 제3의 구매자는 수입신고기한(보세창고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담한 후 실질적으로 수입신고를 지연한 신청인에게 해당액을 전가시킴
* 입항일 : 2010. 2. 15. B/L양도일 : 2010. 5. 11. 수입신고일 : 2010. 5. 12.
2. 신청내용
○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인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청산기간 중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이자는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돼 청산소득 과세대상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렌터카 사고 고객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담합 손배 민사소송 합의금·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 과세대상 여부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