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0-172 (2010.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72
회신일
2010.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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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실제 지연 원인을 제공한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그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원인제공자가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사안은 베트남산 천연고무를 수입하던 신청인이 구매 취소로 통관을 보류하다 수입신고 없이 제3자에게 B/L을 양도하였고(입항 2010.2.15., B/L 양도 2010.5.11.), 양수인이 수입신고기한(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며 부담한 가산세를 지연 원인자인 신청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가산세 대신 물어준 돈을 되받더라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매/무역(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천연고무를 수입하던 중 해당상품의 구매예정자가 품질문제를 이유로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 수입통관을 상당기간 보류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3의 구매자에게 선하증권(B/L)으로 양도함

○ 이에 따라 제3의 구매자는 수입신고기한(보세창고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담한 후 실질적으로 수입신고를 지연한 신청인에게 해당액을 전가시킴

* 입항일 : 2010. 2. 15. B/L양도일 : 2010. 5. 11. 수입신고일 : 2010. 5. 12.

2. 신청내용

○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인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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