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030 (2003.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30
- 회신일
- 2003. 6. 27.
- 소관
- 국세청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 내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 등으로 규정한다. 이때 문제되는 음식용역은 외국항행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별도로 공급하는 독립된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 안에서 음식 판매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 사업자의 음식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승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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