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시행관련비용을 선지출하고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9 (2014.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49
- 회신일
- 2014. 7. 18.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맺고 조합운영비·기술용역비·지장물보상비 등 시행관련 비용(34,000백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로 정산받더라도, 그 정산액은 대여금 상환이 아니라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이므로 먼저 지급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보상비를 먼저 내고 땅으로 정산받은 공사대금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공사는 총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근거로 한 종전 해석(부가22640-1743)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조합운영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시공사인 질의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과 더불어 시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관련 비용(34,000백만원)인 조합운영비,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지장물보상비 등을 지급하였음
나.동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으며, 시행관련 비용은 차후에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조합을 통하여 지출된 시행관련 비용을 차후 정산시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대여금의 상환으로 수행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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