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24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24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등기 안 된 땅이라도 미등기양도 70%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7년 체비지 매매계약 후 잔금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0년 잔금 완납·명의변경을 예정한 경우다.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 A시로부터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 2007. 4. 중도금 납부
- 2007. 7. 잔금 일부 납부(자금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함)
- 체비지는 현재 준공되지 않아 등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미납된 잔금을 납부하면 명의변경은 할 수 있음
- 2010. 4.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체비지를 양도하여 명의변경 할 예정
○ 질의내용
-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생략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5. 생략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8, 2008.03.19.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규정의 체비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70, 2009.07.29.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관련 문서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도시개발조합에 개발사업 대행용역 제공 후 체비지 받으면 부가세 과세(자가공급 아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소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되거나 체비지 충당 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해 얻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시공사가 시행관련비용을 선지출하고 체비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시행관련비를 선지출하고 체비지로 정산받아도 총공사도급금액이 공급가액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