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24 (201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4
회신일
201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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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등기 안 된 땅이라도 미등기양도 70%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7년 체비지 매매계약 후 잔금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0년 잔금 완납·명의변경을 예정한 경우다.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 A시로부터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 2007. 4. 중도금 납부

- 2007. 7. 잔금 일부 납부(자금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함)

- 체비지는 현재 준공되지 않아 등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미납된 잔금을 납부하면 명의변경은 할 수 있음

- 2010. 4.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체비지를 양도하여 명의변경 할 예정

○ 질의내용

-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생략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5. 생략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8, 2008.03.19.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규정의 체비지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70, 2009.07.29.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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