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의 세법상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5 (2005.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5
회신일
2005.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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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시금고·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출연금은 접대비(현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이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접대비로 본다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채납자산 성격의 영업권이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유치계약기간 동안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처리한다. ‍​​‌‌​‌​‌​​‌​​‍​‌​‌​​​‌‌​‌​‌주거래은행 지정 지원금을 직원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한 유사 사례(서면2팀-2493)도 같은 취지로 접대비로 판단하였다.

【요지】

은행이 시금고 및 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의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함)이 “시금고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금고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우선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되면 해당 은행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시금고 선정 계획 공고”에서 제시한 “시와의 협력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정협력 사업에 관한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서울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제1안 : 기부채납자산 성격의 영업권으로 보아 금고업무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2안 :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 3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2팀-2493,2004.11.30

【질의】

시중은행이 국가기관의 주거래은행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약정에 따라 직원복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영업과 관련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갑설〉주거래은행 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할 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산상 손금에 산입함

(이유)기존예규(서이46012-10268, 2001.9.27.)와 같은 취지임

〈을설〉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유)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으로 기존예규(법인 46012-1300, 1999.4.8.)와 같은취지임

【회신】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복리시설 건립비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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