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291 (2003.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91
회신일
2003.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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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과세대상인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안분계산 없이 전액 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세를 검토할 때 모델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안분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당시 예규는 이를 전액 공제로 회신하였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아니면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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