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291 (2003.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91
- 회신일
- 2003. 2. 18.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과세대상인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안분계산 없이 전액 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세를 검토할 때 모델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안분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당시 예규는 이를 전액 공제로 회신하였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아니면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