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특용작물류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236 (2002.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36
회신일
2002.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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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지 않은 특용작물류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원생산물뿐 아니라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친 농·축·수·임산물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말린 농산물이나 단순 절단·소량 포장처럼 성상 변화가 없는 정도의 가공만 거친 특용작물의 수입·반입도 분류표 열거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로 본다.

【요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 특용작물류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182, 1996.06.19.

①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3호(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②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도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제도46015-12215, 2001.07.18..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비교)사항

지렁이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 는 과세됨(부가1265-1798, 1982.07.05).

○ 부가46015-2827, 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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