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의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여부

재산상속46014-933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933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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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같은 상속세 신고에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이 있더라도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않고, 누락되거나 부인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다. ‍​​‌​​‌‌​​​‌​​‍‌​​‌‌‌‌‌​‌‌​‌즉 상속재산을 빠뜨린 가산세를 따질 때 과다신고분과 상쇄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유사사례인 재삼46014-291(1998.2.18)도 구상속세법 당시 규정에서 과다신고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신고누락 재산가액이 미달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91, 1998.2.18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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