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0 (2003.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90
회신일
2003.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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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장비의 정밀 측정을 위해 외벽에 설치돼 항온을 유지하는 방폭형 난방 온풍기가, 기계·기구에 부착해 쓰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 가능하고 타용도로 쓸 범용성이 없다면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에서 갑설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난방온풍기)여서 과세된다고 보았으나, 국세청은 재무부 소비22601-25(1992.2.15) 유사사례를 근거로 범용성 없는 특수제작 물품은 과세 공기조절기가 아니라고 사실판단해 회신하였다. ‍​​‌​‌​​‌‌​​​‌‍​​​​‌‌​​​‌​‌‌즉 공장 기계에 부착한 온풍기라도 범용성이 없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전문】

[ 회 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분석기의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유지 목적으로 분석장비 외벽에 설치된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난방온풍기이며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장치용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기조절기가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25, 1992. 2. 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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