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 46015-935 (200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 46015-935
- 회신일
- 2000. 4. 26.
- 소관
- 국세청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 공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공항 건설사업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공항 건설에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법리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었다. 공제 시기·범위(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분인지, 공단이 공급받은 분까지 소급되는지)도 함께 질의됐으나 이 해석의 요지에는 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요지】
○○공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신공항건설사업 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02.01 시행)에 의거 설립된 ○○공사가 종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받아 ○○공항(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및 동 공항의 관리ㆍ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공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동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사의 ○○공항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
- ○○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2]
질의1의 갑설의 타당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갑설)
- ○○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을설)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공급받은 분부터 소급하여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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