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수익증권의 환매시 실물자산이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2 (2010.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2
- 회신일
- 2010. 2. 1.
- 소관
- 국세청
2010. 1. 1. 이후 국가기관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던 주식을 실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3호·제4호는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면제조항이 2010. 1. 1.자로 삭제되어 그 이후 인출·양도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는 국가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펀드 환매로 투자신탁이 보유주식을 지급하는 이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요지】
국가기관이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이후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인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이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이후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하여 2010. 1. 1. 이후 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인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 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 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 권 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 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삭제 2010.1.1 부칙>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 탁업자가 투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 이 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 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삭제 2010.1.1 부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 현물출자ㆍ주식 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 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5호ㆍ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 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 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 제 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 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만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
<신설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③ 제 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집합투지구의 집합투자자를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 <신설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 <신설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집합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 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 신탁 또는 투자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가. 집합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 용하는 재집합 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나. 기금이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 0분의 90 이상을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 우 기금이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그 전월 20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 단 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7.2.28 부칙>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이하생략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자 산운용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 우(당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탁회사에 당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부칙>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3조
【환매방법】
①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투자신탁의 자산 운 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재산의 범위안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 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함에 있어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을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증권의 원 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 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 부터 15 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 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 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 투 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 성 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 원 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612, 2009.12.29.
국 가 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제15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12.29.) 의결 및 2009년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 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개 정규정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증권 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07.17.
증 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의 상 장지수 집 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 7조의 제1항제3 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 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 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 권을 증권시장을 통 하여 해당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03.12.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 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제6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합니다.
○ 서면3팀-421, 2005.03.28.
귀 질의의 경우 펀드의 해지로 수익자가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 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 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비46430-329, 2000.09.14.
계 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 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6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 국가재정법 제81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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