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서삼46015-10326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26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구워서 포장·납품하는 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면세되는 해조류(김)를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하는데, 구이 과정을 거친 김은 이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정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구운 김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앞선 서삼46015-11377(2002.8.20)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생 김밥김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워서 10매 또는 20매 단위로 포장한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과세율표
번 호
품 명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ㆍ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377,2002.08.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 )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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