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법교육경시대회 참가 응시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6.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회신일
2006.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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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재단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열고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과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수익사업으로 본 선례(법인22601-2233)와 같은 취지다. ‍​​‌‌​​​​‌​​‌​‍​​‌​​​​‌‌‌​​‌재단이 대회 참가비로 받은 수익에도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며, 해당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요지】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생활법률과 관련한 책을 출판하는 재단이 책의 보급을 위해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시행하고 관련 응시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 비용의 손비인정여부, 경시대회 입상자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에서 손비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관련 예규

○ 소득22601-884, 1985. 8.24.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2233, 1985. 7.2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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