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 (2008.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
- 회신일
- 2008. 1.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상가를 취득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삼제품 제조업자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별도 건물을 매입해 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사 부대비용이 커 이전을 포기하고 임대를 준 사안으로, 이사 안 가고 임대를 주게 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과세유형이 종전과 같은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하며,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인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별도 장소의 건물을 매입 하 면서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사 관련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이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주게 되어 당해 별도장소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197, 1995.11.22
전기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711, 1987.12.08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 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