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25 (2000.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5
- 회신일
- 2000. 1. 10.
- 소관
- 국세청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여재산을 이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여 신고 후 상속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규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유사사례 재삼46014-2833(1996.12.20)의 해석과 같으며, 당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3조와 연결된다.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33, 1996.12.20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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