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25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5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여재산을 이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여 신고 후 상속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규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유사사례 재삼46014-2833(1996.12.20)의 해석과 같으며, 당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3조와 연결된다.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33, 1996.12.20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