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회사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송금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20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20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선박대리점을 통해 운임을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사업장이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 근거다. 유사사례로 운송주선업자가 외국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운임을 징수해 송금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잘못 교부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 운송업체 운임을 대리 송금하는 실무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운임을 국내선박대리점을 통하여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35, 2000.4.3
【질의】
(부가 46015-1660, 1999. 6. 11)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해 국내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해 해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없다고 함.
(질의) 만약, 운송주선업자가 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법에 위배되어 운송주선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외국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외국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외국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운송주선업자가 당해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880, 2000.4.2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문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396, 1985.7.24
【요약】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간세1235-338, 1978.2.1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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