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 (2005.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
- 회신일
- 2005. 7.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2 및 부가46015-3639(200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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