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21 (2005.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21
- 회신일
- 2005. 8.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모래 채취·운반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선박의 북한항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므로, 국내에서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모래 채취․운반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 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98, 1995.04.2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90, 1998.10.28
귀청에서 질의한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 10. 23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8. 10. 26)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 46015-287, 1998. 10. 26)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 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 : 정상과세
라. 선상에서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가 관광요금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 정상과세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마. 관광지구(금강산지구) 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세관장 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를 징수하되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 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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