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3838 (2008.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38
회신일
2008.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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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기존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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