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교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3 (2005.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3
- 회신일
- 2005. 5. 6.
- 소관
- 국세청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만 한 수영장은 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에 대한 정부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영강습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며,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등 시설 이용에 부수한 지도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이는 재소비46015-176(1997.6.5) 등 종전 해석례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회원에 대하여 강사를 고용하여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76,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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