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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4.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회신일
2004.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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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5조(거래징수)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경비 용역처럼 계약서에 용역비만 적고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부천시에 소재하는 708세대 아파트 단지로 전문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경비원은 전문경비업체에 용역을 주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경비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용역비만 명시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파트 쪽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경비업체에서 부담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재소비-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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