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법인46012-1250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50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1년 이내에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에 예치한 경우도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보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한다. 질의는 학교법인이 자연학습장으로 쓰던 토지를 수자원공사에 협의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안으로, 땅 팔고 예금에 넣는 경우가 사후적 수익용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특별부가세는 이후 폐지된 당시 제도이며, 예치금을 3년간 인출하지 않을 때의 추징 여부 등 사후관리 요건은 이 해석에서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다.
【요지】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 포함)취득에 사용시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함
【전문】
[ 질 의 ]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수자원공사에 협의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1)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적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3년간 인출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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