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260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60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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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므로,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명의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장 두 개 세금계산서를 어느 쪽 명의로 끊을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요지】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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