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158 (201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58
- 회신일
- 2011. 9. 2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발급·수취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외 ○인)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기장도 1사업자로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가 연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부가46015-2496 예규). 사안은 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2명을 두어 사업자등록증상 '(주)◈◈ 외 1인'으로 등재된 경우로, 동업처럼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공동사업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명의로 수수하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빌딩의 관리단은 관리인으로 □□□, (주)◈◈, ▷▷▷ 3명을 선임하였으나, 2006.6.30 □□□는 사퇴하고 (주)◈◈, ▷▷▷ 2명이 관리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은 (주)◈◈외 1인으로 되어있고 하단부에 공동사업자로 ▷▷▷이 등재되어 있음
-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하고 있음
2. 쟁점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발행함에 있어 (주)◈◈만 발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 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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